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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총정리

by 인포북2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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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총정리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 경우,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얼마인지,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지, 실제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돌보게 되면 방문요양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인정시간

  • 하루 최대 90분(1.5시간)
  • 주 5일 제공 기준

📊 급여 계산 예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구분 계산
1일 급여 10,030원 × 1.5시간 = 15,045원
주간 급여 15,045원 × 5일  = 75,225원
월간 급여 75,225원 × 4.345주 = 약 326,946원
주휴수당 포함 월 약 39만 원 전후 예상

※ 실제 금액은 센터, 지역, 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모의 계산기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절차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접 어르신을 돌보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 장기요양 등급 신청 → 방문요양 등록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교육기관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등록
  • 교육시간: 총 320시간
    (이론 80시간 + 실기 80시간 + 실습 160시간)
  • 시험 응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험 접수
    • 필기+실기 각 60점 이상 합격
  • 자격증 발급: 합격 후 자격증 발급

📌 자격증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지만, 보수교육 이수로 자격 유지 필수

 

 

 

✅ ② 장기요양 등급 신청 (어르신 대상)

  • 신청 주체: 가족,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바로가기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건강상태 관련 서류
  • 등급 판정 절차:
    ① 방문조사 → ②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③ 결과 통보

📌 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등급
📌 인지지원등급도 가족요양 신청 가능 (단, 경증 치매환자 등 제한적)

 

 

 

 

 

✅ ③ 방문요양기관 등록 및 가족요양 신청

  1. 어르신 등급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이 방문요양기관에 등록
    • 가족요양 신청 가능 여부는 센터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일부 센터는 '가족요양'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3.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 하루 최대 90분, 주 5회까지 가능 (월 약 20회)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 산정
      (주휴수당 포함 시 월 약 35만~40만 원 수준)

📌 가족요양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반드시 자격증 소지 가족 본인이 직접 돌봐야 함
📌 1명당 1명의 어르신만 요양 가능

 

 

 

구분 요약 내용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가족 +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인정 시간 하루 최대 90분, 주 5일 가능
예상 급여 월 약 33만~38만 원 수준 (주휴수당 포함)
필요 조건 자격증 + 장기요양등급 필수
주의사항 보수교육 필수, 센터 등록 필요, 재가복지센터 통해 관리

 

 

 

 

 

가족 요양보호사 장/단점

 

항목 장점 단점
경제적 지원 가족을 돌보며 급여 수령 가능 (월 약 35~40만 원) 생계 유지 목적으론 부족할 수 있음
심리적 안정감 낯선 타인 대신 가족이 돌봐 심리적 안정 효과 간병 스트레스, 가족 간 갈등 가능성 존재
맞춤형 케어 어르신의 성향과 필요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직접 제공 돌봄 부담이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됨
경력 활용 가능 이후 방문요양센터 취업 또는 추가 요양활동 가능 정기 보수교육 필요, 자격 유지 관리 필요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주의사항

 

1️⃣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 가족이라도 자격증 없이 급여 수령은 불가능
  • 자격증 없이 돌봄만 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또는 제재 조치

📌 반드시 교육 이수 → 시험 합격 → 자격증 취득 후 등록 필요

 

 

2️⃣ 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만 가능

  • 요양대상 가족(어르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함
  • 등급 미보유자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가족요양 대상이 아님

 

3️⃣ 하루 최대 90분, 주 5일만 급여 인정

  • 가족요양은 방문요양 중 가장 제한적인 구조입니다
  • 1일 90분까지만 급여 인정되고, 그 외 시간은 무급
  • 장기요양 등급에서 인정된 시간보다 더 길게 돌보더라도 추가 급여는 불가

 

5️⃣ 요양보호사 본인이 요양을 직접 해야 함

  • 가족요양은 ‘대리’ 불가
  • 예: 어머니 명의로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로는 딸이 돌본다면 → 부정수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방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수시 점검함

 

 

6️⃣ 기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 제한

  • 일부 장애인 활동보조, 돌봄서비스, 긴급복지 등과 중복지원 제한
  • 같은 어르신에게 여러 명의 요양지원금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

 

 

가족 요양보호사 FAQ

Q1. 자격증 없이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Q2. 어르신이 요양등급이 없으면 신청 못 하나요?

등급(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필수입니다.

 

Q3. 가족요양 외에 다른 방문요양도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다른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제공 시 추가 수입 가능.

 

Q4. 요양시간 내가 정할 수 있나요?

센터와 협의해 조정 가능하나, 가족요양은 하루 최대 90분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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